靑, 文대통령 탄핵 촉구·반대 청원에 "겸허히 받아들여"
입력: 2020.04.24 15:00 / 수정: 2020.04.24 15:00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탄핵 촉구·반대 등 국민청원에 대해 어느 의견도 허투로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탄핵 촉구·반대' 등 국민청원에 대해 "어느 의견도 허투로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제공

"정부 정책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탄핵 개시는 국회 권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응원' '대통령 탄핵 촉구' '대통령 탄핵 반대'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며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위 4건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진영과 이를 반대하는 쪽의 세 대결 양상을 보였던 청원들이다.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 명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7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게시된 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우선 탄핵 찬성과 반대 청원에 대해 "절차의 개시 여부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개시한다는 얘기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강 센터장은 질본과 정부 부처를 응원해준 청원에 대해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질본과 정부 부처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로지 방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유지되는 등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자원하여 환자를 돌본 헌신적인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노력과 희생, 또 국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헌신과 배려, 신뢰와 협력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가고 있는 진정한 영웅,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재차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제되고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불편하시겠지만, 국민께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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