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에 "상응 처벌 이뤄질 것"
입력: 2020.04.21 15:53 / 수정: 2020.04.21 15:53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및 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만희 총회장. /이효균 기자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및 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과 관련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만희 총회장. /이효균 기자

"신천지 고발 건, 검·경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중"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1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강제 해산' 및 '교주 구속수사 촉구' 청원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신천지의 선교행위와 사회적 기망행위로 인해 신천지 신도에 의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사실에 심각성과 우려를 표명하며 엄중한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므로,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그 교주인 이만희 씨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두 건의 청원은 총 170만7202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등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5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규탄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등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5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를 규탄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2월 18일 이후 신천지 신도들에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실이 연달아 확인됐다"며 "특히 전국적 감염확산 추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이 중심이 돼 코로나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띠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월 29일 신천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을 포함한 전국 명단과 시설목록을 제출받았고, 3월 5일 행정조사를 통해 신도·교육생명단 및 시설목록뿐만 아니라, 추가로 예배출결 기록자료 등도 확보했다"며 "이렇게 확인된 신도와 교육생 수는 약 31만 명이고, 보유시설은 2041개"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도 및 교육생 중 461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확진자의 98.5%인 4544명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나타났다"며 "또한, 599명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은 아니지만 신천지 신도와 관련해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소독과 시설폐쇄 등 필요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현재도 감염경로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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