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최강욱 당선인 고발
  • 허주열 기자
  • 입력: 2020.04.19 17:35 / 수정: 2020.04.19 17:35
1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이 지난 9일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1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이 지난 9일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극악무도한 허위사실로 피해자 명예훼손"[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당선인이 최근 검찰·언론 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당선인은 비방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최 당선인 페이스북 갈무리

하지만 법세련에 따르면 공개된 전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 법세련은 "최 당선인 평소 보수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극악무도한 허위사실이다. 또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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