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등급→전체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확대…靑 "이동권 향상"
입력: 2020.04.14 16:39 / 수정: 2020.04.14 16:39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제공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 제공

文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삶에 중요한 일" 평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모든 장애인이 도로교통공단의 무료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등을 위한 조치로,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1~6등급)'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할인 등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개정령안을 평가했다.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도 심의·의결됐다.

상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증감·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상가의 유지·수선 관련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강 대변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유용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6개 특별·광역시 등에만 설치돼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었고, 때문에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려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국토부 협의 및 수요 조사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선금(先金)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조달 계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70% 범위 이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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