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비용 대납' 논란 이낙연 측 "마타도어와 싸우겠다"
입력: 2020.04.14 16:41 / 수정: 2020.04.14 16:41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이 후보 측이 지역구 주민 간담회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간담회가 아닌 정례 모임이었다며 대납 의혹에 반박했다. 유세차에 올라 손을 흔드는 이 후보. /이새롬 기자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이 후보 측이 지역구 주민 간담회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간담회가 아닌 정례 모임이었다"며 대납 의혹에 반박했다. 유세차에 올라 손을 흔드는 이 후보. /이새롬 기자

"주민 간담회 아닌 정례 친목모임" 반박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민 간담회 비용 대납'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역공했다.

이 후보 측은 허윤정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모임은 '종로인문학당 21차 정례회의'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며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며 "확인 결과 당일 간담회 식음료값은 25만원으로 기사의 내용인 40만과 다르다. 그 비용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며, 통상 월말 지출로, 아직 지출도 안됐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거일이 다가오자 통합당은 유력 인사의 자녀가 마치 N번방과 관련 있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채 하루가 못 되어 부인했고,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한 사실 이해도 없이 허위사실 운운하는 논평을 냈으며, 급기야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은 모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은 우리 국민이 원하는 21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 구시대적 선거방식과 당당히 싸우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구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지역구인 종로 낙원상가의 한 재즈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행사 식음료값 40만원 가량 전액을 낙원상가 상인측에서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선거법 115조 논란이 일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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