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E '18'-①] '교복 입은' 첫 유권자, 우리도 있습니다!
입력: 2020.04.12 00:00 / 수정: 2020.04.12 00:00
만 18세 청소년들이 4·15 총선부터 정치 현장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기대와 우려 속 탄생한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종로구에 게시한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홍보 현수막. /임세준 기자
만 18세 청소년들이 4·15 총선부터 정치 현장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기대와 우려 속 탄생한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종로구에 게시한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 홍보 현수막. /임세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한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국회는 지난해 15년 만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20살이 되는 성인식처럼 축하받아 마땅할 이들에게 정치권은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선물'을 안겼다. <더팩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 전문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등과 함께 [VOTE '18'] △19금이 깨지기까지 △해외는 어떻게 △청소년 유권자 좌담회 '상' '하' △투표를 마치고 등을 주제로 기획 취재, 총 5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만 18세 55만 명 선거권 획득 첫 투표…학생 유권자 14만 명 사전투표부터 '권리 행사'

[더팩트ㅣ허주열·문혜현 기자] "사전투표로 첫 선거를 했는데 되게 신기해요. 인증샷을 비닐장갑에 찍었는 데 생각 없이 그냥 버리고 왔어요." (동작구 거주 만 18세 유권자)

"부모님과 함께 사전투표를 했는데, 기표소 안에 들어가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책임감도 더 생겼고, 제 한 표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책임감도 생겨서 근엄하게 찍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길다고 듣긴했지만, 너무 길어서 기표소 안에서 접어 봉투에 넣기가 힘들었어요." (신가현(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2대 청소년의원) 만 18세 유권자)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첫 투표를 했다. 그리고 떨리는 소감을 말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청소년들이 4·15 총선부터 정치 현장의 구성원으로 편입됐다.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약 55만 명이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부터 투표 자격을 얻어 역사적 첫 투표를 경험하기도 했다.

만 18세로 첫 투표에 나선 청소년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 투표는 어렵지 않았지만, 비례정당 투표는 용지가 너무 길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는 모습. /김세정 기자
만 18세로 첫 투표에 나선 청소년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 투표는 어렵지 않았지만, 비례정당 투표는 용지가 너무 길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는 모습. /김세정 기자

그간 세계적 추세(우리나라 제외 OECD 모든 국가 선거권 만 18세 이상), 입대·공무원 시험 응시·운전면허 취득 시기 등 타법과의 형평성,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등을 이유로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2005년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20건 이상 발의됐다. 이 기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선거연령 하향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청소년들도 꾸준히 선거 연령 만 18세를 요구해 왔다. 지난 2017년 12월엔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15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2018년 3월엔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와 정치권이 만 18세 이하 선거 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청소년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실의 정치화 우려, 학업 방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찮았다. 15년가량 찬반 양론이 나뉘어 논의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선거법 개정은 관례상 원내 모든 정당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도 선거연령 하향을 결정하지 못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교실의 정치화는 만 18세 유권자는 물론 청소년 대부분이 우려한 대목이다. 10일 <더팩트>와 만난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총선에 유권자로 표를 행사한 안관희(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학생은 "한쪽 정당으로만 편향된 생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교육 형식으로 각 정당 소개하고 어떤 가치관 갖고 있는지 정도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며 "기본적인 개념이나 가치관만 심어주고 나머지는 청소년이 알아서 생각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김지수(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2대 청소년의원 정치법제 위원회) 학생도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영향을 안 받겠지만,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는 무조건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안 좋은 방식으로 가치관이 세워질까 봐 우려된다"고 교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 소속 학생이 만 18세 이하 선거 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촛불청소년인권제정연대 소속 학생이 만 18세 이하 선거 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는 모습. /더팩트 DB

이번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관례를 깨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신당)의 밀어붙이기로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교복 입은 유권자의 탄생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10~11일 사전투표와 참여했으며 오는 15일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만 18세 유권자는 54만8986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약 1.2%다. 이 중 학생 유권자는 약 14만 명이다.

전체 유권자(4399만4247명)에서 학생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만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치적 의미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들의 투표 참여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만 18세 유권자를 정치적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선거 사례를 봐도 이들이 활약(?)할 여지는 충분하다. 20대 총선에선 1000표 이내로 승패가 갈린 선거구가 인천 연수갑(214표), 경기 남양주갑(249표), 경기 안산상록을(399표) 등 13곳에 달했다. 특히 인천 부평갑에선 불과 26표 차이로 희비가 갈렸다. 경우에 따라선 이번에 첫 투표에 나선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르는 곳이 10여 곳 안팎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투표권만 생긴 것도 아니다.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만 18세 이상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졌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고, 법정 선거운동 기간(2~14일) 내 친구나 지인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선관위는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교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제공
선관위는 만 18세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교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등을 통한 홍보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제공

이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는 새롭게 참정권을 얻은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준비한 카드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만 18세 첫 유권자를 위한 선거 교육 교재를 영상, 책자, 리플릿(전단) 형태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리려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실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육부, 학교 등에 제작한 자료를 전달했고, 온라인 선거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며 "준비한 자료를 직접 활용하지 못해 아쉽지만, 관계기관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활용되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기도·세종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9일 고3 학생 대상 원격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격 선거 교육을 하지 않는 시·도교육청도 있고, 온라인을 통한 선거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시선도 있어 학생 유권자에 대한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교육만 따로 떼어내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교복입은 유권자는 대부분 고3 학생들인데 입시 준비에 자기소개서 등도 써야하고 정치에 관심을 두기 힘들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쳐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누리집이나 교육부 등을 통해 선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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