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일부터 외국인 단기비자 효력정지
입력: 2020.04.09 15:18 / 수정: 2020.04.09 15:18
정부가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또,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비자)면제·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달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또,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비자)면제·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달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 /이덕인 기자

"韓 입국 금지국에 무비자 입국 중단"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 체류용 사증(비자)의 효력을 중지시킨다. 또,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취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사증 면제·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사증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은 잠정 정지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 사증은 효력정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도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사증면제 입국 잠정 정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입국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90여 개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는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이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러한 조치 시행 배경으로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에 애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알려졌다.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7일 기준 총 880명이고, 이 가운데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은 지난 1~7일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