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3일 자 전격 해임 
입력: 2020.04.03 10:26 / 수정: 2020.04.03 10:26
인사혁신처는 3일 자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해임했다. 해임 결정된 최 사장은 그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보복인사 등의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 갈무리
인사혁신처는 3일 자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을 해임했다. 해임 결정된 최 사장은 그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보복인사 등의 이유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 갈무리

인사혁신처, 2일 오후 전격 단행...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인사혁신처가 3일 자로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최창학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다라 그 직을 해임'한다고 2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의거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LX 관계자는 3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인사혁신처로부터 어제(2일) 오후 관련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3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 사장은 LX노동조합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보복인사 등이 주요 이유였다.

지난달 24일 LX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최 사장은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통해 공사의 존립과 미래를 담보해야 하지만 이례적인 임원 인사를 강행해 주무부처와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며 "감사 해임 이후 보복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위원장과의 약속, 그리고 화상회의에서 조합원에게 했던 공정인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실 직원 26명 중 20명이 인사조치됐고, 기조실도 보직자 전체와 수석팀장까지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본부 일부 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최 사장은 현장 조합원의 안전에 대한 신중한 고려보다 확진자가 발생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험에도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을 매일 직접 대면하는 조합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LX는 201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변경, 지적사업에서 공간정보사업으로 업역을 확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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