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기간 특정 후보·정당 지지·비방 청원 글 비공개"
입력: 2020.04.01 16:29 / 수정: 2020.04.01 16:29
청와대는 1일 선거운동기간인 2일부터 14일과 선거일인 15일까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고 관련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1일 선거운동기간인 2일부터 14일과 선거일인 15일까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고 관련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0만 넘은 선거·정치 관련 청원 답변 기일 연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일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청원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하고 관련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인 2일부터 14일과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며 "또한,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OOO당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당 ###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당 해체해 주세요", "**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글 예시로 들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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