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韓근로자 위해 특별법 제정"
입력: 2020.04.01 15:22 / 수정: 2020.04.01 15:22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강구 중"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국방부가 1일부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 주한미군 근로자들에 대해 위로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이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브리핑에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한국인 직원 강제 무급휴직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우선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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