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를 감싸 논란이 빚어졌다. /강남구청 제공 |
정순균 "제주도 여행 모녀 선의의 피해자"
[더팩트 | 문병곤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도를 여행한 강남구 거주 모녀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들 모녀는 유학생 딸이 강도 높은 수업 스케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자 기분전환으로 제주도로 떠났다. 이들 모녀는 22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유학생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특별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는데, 출발 당일 저녁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있어 여행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고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에 간 것은 동행한 모친이 위경련 증상 때문이었다. 유학생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이고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의 속죄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정 구청장의 브리핑 이후 강남구청 페이스북에는 "구청장인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선의의 피해자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두 모녀는 20~24일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했다.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녀가 제주에 도착한 당일인 20일 오후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제주도 측은 이들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이들 모녀에 대해 이례적으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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