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6700만 원 줄어든 19억49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제공 |
김현종, 靑 최다 재산 신고…참모 3명 중 1명 '다주택자'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재산공개 대상인 청와대 참모 49명 가운데 16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관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비해 6700만 원 줄어든 19억492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10월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 49명의 재산 평균은 14억41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58억5119만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차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5억5100만 원이 늘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지난해보다 3억6200만 원이 증가한 33억4931만 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참모는 신동호 연설비서관으로 3억9698만 원을 신고했다. 이 밖에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4억9236만 원)과 이광호 교육비서관(3억9239만 원), 4억16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도 재산 신고액이 5억 원 미만이었다.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 49명 가운데 16명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 1채씩 보유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억1972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남윤호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억1972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와 같이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충북 청주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1채씩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수도권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고위 참모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투기 과열지구인 수도권 밖에 주택 1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처분 권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은 수도권 내 1채, 나머지는 비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노 실장이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하며 솔선수범을 강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가 임의로 세운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일 이 실장의 권고 사안 '시한'과 관련해 "저희가 생각한 때는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기준이라면 아직 3개월의 시간이 더 남았다. 이 관계자는 당시 여러 차례 지시가 아닌 '권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이호승 경제수석도 경기 성남 분당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도 서울 강서구 내 아파트 2채를 신고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에 아파트 2채와 단독주택 등 모두 3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권고 대상이 아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1채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