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강제 자가격리
입력: 2020.03.25 14:42 / 수정: 2020.03.25 14:42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덕인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덕인 기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에서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고, 발견되는 확진자 수의 증가도 빠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존스홉킨스대학는 24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5만206명으로 집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확인되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양성이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임이 확인되면 입국을 허용한다. 입국 뒤에도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과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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