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즉시 설치·운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4일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력자, 영상제작자, 소지‧유포자 등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소셜라이브를 통해 "'박사방' 사건은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공개 요구 청원에 대해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아동‧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이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이와 관련해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우선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특히 경찰은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민 청장은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차단과 수사를 해 나가겠다"며 "특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피해사실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