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한목소리…관련 법안도 봇물
입력: 2020.03.24 12:39 / 수정: 2020.03.24 12:39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팩트 DB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팩트 DB

강력 처벌 국회 국민동의 청원 하루 만에 약 7만 명 동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정쟁을 일삼던 정치권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6만8000여 명이 동의한 가운데 관련법 제정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3일 국회 청원 누리집에는 '텔레그램 n번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수만 명이 연관돼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이자 성착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제2·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현행법상 강력 처벌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맞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해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사이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 형에서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의 취지와 유사한 법도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과 반포, 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위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청원 누리집에 텔레그램 n번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6만8000여 명이 동의하며 청원인이 원하는대로 강력한 처벌법이 제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 청원 누리집에 '텔레그램 n번당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6만8000여 명이 동의하며 청원인이 원하는대로 강력한 처벌법이 제정될 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누리집 갈무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은 단순한 일탈공간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이 모여 있는 범죄소굴이었다. 소름 돋는 섬뜩한 사건"이라며 "단순한 음란물 유포죄가 아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 악랄하고 위험하지만, 가해자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강력한 처벌만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거기서부터 피해자 보호체계도 만들어진다. 이 엽기적인 사건에 돈을 주고 참여한 회원들도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도자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등을 초기에 단속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유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 처벌하고, 아동성착취 영상 소지 등에 대한 형벌 강화,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 등 반인륜적인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범죄의 처벌 강화 및 방지대책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여야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에 대해선 좌우,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 없이 합심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n번방 범죄자들은 현행법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법 발의나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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