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셀프 제명' 발목 잡힌 바른미래 비례의원들, 어쩌나?
입력: 2020.03.18 00:00 / 수정: 2020.03.18 07:20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으로 미래통합당 당적을 얻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탈당 혹은 민생당 복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 왼쪽부터 김수민, 신용현 의원, 황교안 대표, 김삼화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으로 미래통합당 당적을 얻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탈당 혹은 민생당 복귀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 왼쪽부터 김수민, 신용현 의원, 황교안 대표, 김삼화 의원.

안철수계 의원들 '줄탈당' 전망…'자연인 출마' 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 후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다시 민생당(옛 바른미래당)에 발목이 잡혔다. 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은 의원들은 탈당 등 수순을 거쳐 선거에 나설 전망이지만, '자연인 출마'는 현역 의원일때보다 훨씬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원은 민생당이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등 8명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모두 민생당으로 돌아가거나 탈당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제6호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갖고 있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가려면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공천을 확정받은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 채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의사를 굳히며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공천을 확정받은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 채 선거에 나설 전망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의사를 굳히며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뉴시스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태규 의원은 1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한 임재훈 의원은 거취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생당으로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의원들이 다 돌아갈 거라 생각한다면 민생당이 오판하는 것"이라면서 "고민하고 난 뒤에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선 "아마 탈당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현역 의원이 아닌 상태로 선거를 치르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통합당으로 간 바른미래당 의원들 중 김수민 의원은 청주 청원, 김삼화 의원은 서울 중랑갑,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을, 김중로 의원은 세종갑 공천을 확정지은 상태다.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결선 없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는 대전 유성을에 김소연 대전 시의원을 공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탈당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김수민 의원 등은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26~27일 전까지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아닌 자연인으로 선거에 나설 경우 비용과 인력, 인지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왼쪽부터 최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비례대표). /남윤호·이선화·이덕인 기자
비례대표 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아닌 '자연인'으로 선거에 나설 경우 비용과 인력, 인지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왼쪽부터 최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중로·이동섭·임재훈 의원(비례대표). /남윤호·이선화·이덕인 기자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통합당 공관위가 관련 결정을 확실하게 해주고 난 뒤에 다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당의 결론이 거의 다 나왔을 것"이라며 "공천이 바뀌는 등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만약 바뀐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에서 출마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후원회가 폐지될 뿐 아니라 보좌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역 의원일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크다"며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에 내려가서 당원들을 만나는 등 활동이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했을 경우 사전선거운동이 된다"고 했다.

이어 "또 보좌진 인력이 없어 자비로 인력을 구하고 선관위 신고를 해야 한다. 사무실 전체를 전부 자비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의원직 상실과 함께 후원회가 해지되면 모아졌던 후원금은 모두 국고로 가게 된다.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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