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4개국, 한국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 박재우 기자
  • 입력: 2020.03.11 16:27 / 수정: 2020.03.11 16: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 중 일부국가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포국제공항=남윤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 중 일부국가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포국제공항=남윤호 기자

외교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상[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 중 일부국가가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1일 "아시아의 한 국가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력에 대해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게 건강상태 확인서를 받은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해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당국자는 우리 기업인의 예외입국을 허용한 곳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서너 곳"이라고만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 건강질문서를 작성한 뒤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외교부는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위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터키 등 20여개 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