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 '음성' 韓 기업인 입국 예외허용 외교 협의" 지시
입력: 2020.03.10 14:04 / 수정: 2020.03.10 14:04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대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대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제공

靑 "日 포함? 단정적 말씀 어려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대상으로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할 경우에는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업인들의 출장길이 막히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100개국이 넘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하는 나라는 109개국이다.

최근 한국인 입국 조치를 강화한 일본도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국가들은 외교 채널이 같이 협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 한국의 방역 역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확진자도 감소세에 들어왔다"며 "이런 점을 설명하면 긴급 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에게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들을 위한 따로 진료소나 검진센터 등이 운영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관계 부처가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건강상태확인서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해 국가지정병원이 될 것 같다"며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필요한 사람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두겠다.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 조치"라면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서히 그런 부분들은 더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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