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부결'…통합당 퇴장에 본회의 '정족수 부족' 파행
입력: 2020.03.05 16:36 / 수정: 2020.03.05 16:36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석 "민주당이 합의 깨고, 본인들 원하는 금융소비자법만 통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태옥 통합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과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기도 했다.

결국 개정안이 부결되자 통합당 의원들은 약속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지며, 본회의도 정회됐다.

김 의원은 본회의 정회 직후 열린 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야 간 합의 통과됐고,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묶어 통과시키자는 신사 합의가 있었다"며 "합의에 따라 법사위도 통과했는데, 갑자기 의사일정 순서가 바뀌어 금융소비자법은 통과되고, 다음으로 인터넷은행법이 올라왔을 때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이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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