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오세훈 "명절마다 해오던 격려금"
입력: 2020.03.04 13:19 / 수정: 2020.03.04 13:19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격려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가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대기실을 나서는 모습. /남윤호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격려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가 지난달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위해 대기실을 나서는 모습. /남윤호 기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지만, 선거 앞두고 경솔한 처신 반성"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역 선관위는 지난 2일 오 후보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설과 추석 명절 때 1회당 5만~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1항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 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를 10만 원씩 드렸다"며 "설 직후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지난해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불찰이다. 민감한 선거 때임을 감안해 이번에는 드리지 말았어야 마땅하다는 후회도 든다"면서도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해 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고(형법20조 정당행위),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치매끼가 있는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실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되어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후보는 "매년 두 번씩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지난해 드린 것까지 묻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며 "그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계속했었던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준법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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