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국회, 논의 착수
입력: 2020.03.02 11:29 / 수정: 2020.03.02 11:29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이 3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가 관련한 논의에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이 3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가 관련한 논의에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올라온 지 3일 만에 10만 명 동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2일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내에 동의자가 10만 명이 넘을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8일 한모 씨는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문 대통령이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선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가격 폭등에 대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 보며 '후베이성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금지'라는 대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누리집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누리집

또한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 있다. 사태가 곧 종식된다는 거짓말과 마스크를 우체국 등을 통해 배부한다면서 우체국과 협의도 안한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다. 탄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온라인을 통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심사 및 의결한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글은 요건을 충족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사위와 운영위 등을 놓고 어떤 상임위에 안건을 넘길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글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기준 142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 이상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해야 한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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