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폐쇄' 마친 국회, '코로나19 대응 3법' 의결
입력: 2020.02.26 15:58 / 수정: 2020.02.26 16:36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과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과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코로나19 사태 수습 위해 국회 차원 대책 특위도 구성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시 폐쇄' 됐던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3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여야 이견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8분 본회의를 열고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234인 만장일치로 가결된 검역법 개정안은 'ICT 기반 활용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석 237인 만장일치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관련 감염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법률적 감시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재석 237인,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한 법이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재석 228인, 찬성 226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외에 이날 본회의에선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됐다.

또한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박홍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가결됐다.

홍 신임 교육위원장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교육위원장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염려되고, 부담스럽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교육,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위한 교육이 행동으로 실천됐을 때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정보위원장은 "엄중한 시기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방역 작업을 위해 임시 폐쇄됐던 국회는 연기된 대정부질문을 내달 2~4일 진행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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