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文대통령과 회의 '밀접접촉자' 대구 부시장 '음성'
  • 문혜현 기자
  • 입력: 2020.02.26 11:30 / 수정: 2020.02.26 11:30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대구시 부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대구시 부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차 감염 우려 다행히 '음성'…청와대 관계자 '자가 격리' 조치 해제[더팩트|문혜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인 이승호 대구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대구시는 이 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전날인 25일 문 대통령이 대구시청에 주재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대구 일정 종료 후 이 부시장의 소속 부서인 경제부시장실 직원이(비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부시장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주재할 당시에도 해당 직원의 코로나19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 부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 자리에도 참석했다.

이 부시장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자 문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며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보건교육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 및 취재진에 '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월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자가 격리 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 행사에 동행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 상당수는 26일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자 청와대는 이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대구시는 이날 하루 경제 부시장실이 있는 북구 산격동 시청 별관 101동과 111동 건물을 폐쇄하고 두 건물의 34개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800여명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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