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코로나 3법' 처리..다시 문 여는 국회
입력: 2020.02.26 06:55 / 수정: 2020.02.26 06:55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다시 문을 열고 코로나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배정한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다시 문을 열고 '코로나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배정한 기자

'코로나특위' 구성…'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3월 5일

[더팩트|문혜현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미뤄진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임시폐쇄가 해제된 뒤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3법'을 처리하고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은 내달 초 재개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오후부터 25일 방역 작업을 위해 국회를 임시폐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생당(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이같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에선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 개정안과 노태악 대법관 임명 동의안,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의 건과 국가권익위원회 선출 안건도 의결키로 했다.

당초 24일부터 3일간 열리기로 했던 대정부 질문 일정은 다음 달 2~4일 실시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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