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악수대신 '방역'…소독통 멘 정치권(영상)
입력: 2020.02.26 05:00 / 수정: 2020.02.26 09:53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방역 활동에 나서는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의원·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지면서 '방역 활동'에 나서는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경원 의원·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코로나19' 여파…선관위 "기부행위는 아냐"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자발적으로 방역봉사에 나서는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악수나 명함 배부와 같은 대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후보들은 지역구 돌보기의 일환으로 이같은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각지역 예비후보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거리 곳곳을 방역하고 SNS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야당에선 방역 활동에 나서면서 현 정부의 대응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방어막도 만들지 못한 무능한 정부, 방어막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하는 주민 등 안타까움과 감사함이 교차한다"며 "치열한 현장에서 꼼꼼히 소독약을 뿌리고, 주민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종로 현장 곳곳에서도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초비상"이라며 "종식될 때까지 방역 봉사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며 "여러분이 우리를 지키듯, 저도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감에 따라 검사를 받았고,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도 지역구 방역 봉사 모습을 SNS에 게재했다. 나 의원은 "주말 내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에 나섰다. 놓치는 곳 없나 꼼꼼히 소독약을 뿌리다보니, 주민분들 다니시는 곳곳을 살펴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동작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스스로 방어막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 안의 모기 잡기에만 급급하다"며 "세계는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14일 이내 중국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금지를 조속히 시행하시라. 아울러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철회하고, 방역 대책의 대전환을 즉각 실행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독방역업체의 자원봉사활동 요청으로 지역구 방역에 나선 의원도 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지역구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편의점·아파트단지·경로당·골목길 놀이터 등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방역작업에 나섰다. /윤준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방역작업에 나섰다. /윤준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 의원은 "감염병은 예방을 위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람의 신체가 많이 접촉하는 지점에서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방역 작업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안심을 드리고자 이렇게 직접 방역 봉사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역활동은 공직선거법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코로나19 방역작업을 허용하면서 "다만 상점이나 주택, 축사 등 그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방역활동은 기부행위 자체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받는 사람이 특정돼야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한다. 방역 활동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하는 거다. 그렇게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또한 일부 지역구 사무실에서 방문자들에게 방역마스크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그또한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선거사무소에서 상주하는 후보자나 근무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토록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다.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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