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 방문 한국 승객 격리조치 보도에 "방역 차원 통제조치"
  • 박재우 기자
  • 입력: 2020.02.25 15:31 / 수정: 2020.02.25 15:31
외교부가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공항 당국이 한국인 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각 성별로 방역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외교부가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공항 당국이 한국인 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각 성별로 방역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를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국가들은 각국이 판단한 것"[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웨이하이 공항 당국이 한국인 승객 전원을 격리 조치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각 성별로 방역 차원에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탑승객 중에 감염의심자가 있거나 할 때 방역수칙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웨이하이 항공 당국이 이날 한국인 승객 167명에 대해 전원 격리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시내의 한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한국을 체류했던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각국에서 판단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한초지는) 입국금지, 입국 시 격리·검사, 또 하나는 각국에서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방문 관련 유의할 사항을 알리는 것들로 나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시 제한 관련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상세히 적시가 돼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에는 나우루·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홍콩·사모아 ·키리바시·모리셔스 등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명시됐다.

이스라엘·베트남 등이 우리 외교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입국제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통보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인지되는 즉시 협조를 요청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에 관해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대응 단계가 상향된 이후 대응 현황을 설명한다"며 "각 대사관에서 협조해줄 사항이 있으면 소통하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aewoopa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