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당정청 "대구·경북, 최대 봉쇄…마스크 무상공급"
입력: 2020.02.25 10:48 / 수정: 2020.02.25 10:48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사태 관련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당정청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사태 관련 대구·경북지역에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추경 지연 시 긴급재정명령 검토·다중집회 행사 제한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관련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에 이동을 제한하는 최대 봉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 통과가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한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 취소를 권고하고 안전귀가 조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폐쇄된 국회 대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관련 방역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 경제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이에 뜻을 모았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하는 의미는 아니며 방역망을 촘촘히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관련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안에 발표하고, 정부가 추경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추경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배정한 기자
모두발언하는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배정한 기자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하는 추경 편성에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 지원 뿐만 아니라 침체된 경제 활력 지원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수출기업 지원 방안과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자영업자 세제혜택 등도 포함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권 검토와 관련해 "야당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코로나19가 국회 내까지 큰 문제를 주지 않고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다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야당과 협의해서 정부의 긴급재정명령권 활용방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재정활용 문제를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또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절반을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통해 국민에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그 대상이다. 또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이해찬 대표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다섯번째),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여섯번째)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쓴 채 입장을 하고 있다. / 배정한 기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해 행사 참여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를 제지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엄정한 사법조치도 취하게 된다.

집회 엄정 조치는 최근 구속된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집회든 집회의 규모와 성격상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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