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선거법 위반 해석
입력: 2020.02.15 13:09 / 수정: 2020.02.15 13:09
15일 SNS상에는 #민주당만_빼고라는 문구를 넣은 글들이 쏟아지며 4·15총선 선거 슬로건으로 유력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15일 SNS상에는 "#민주당만_빼고"라는 문구를 넣은 글들이 쏟아지며 4·15총선 선거 슬로건으로 유력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트위터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8조 적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사태로 정치권의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해석을 내리고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을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를 적용한 조처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며 여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비난 여론이 일자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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