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비판 교수 고발…임미리 "민주당 완패하길"
입력: 2020.02.13 17:27 / 수정: 2020.02.13 17:52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임 교수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민주당, 경향신문 담당자도 고발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대학교수와 언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논란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의 해당 칼럼 담당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는 청와대 인사 기소 등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다며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4·15 총선을 언급하며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8조 관련 언론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는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칼럼은 통상 정치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와 이번 민주당의 고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임 교수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에 본인과 언론 관계자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오히려 반격에 나섰다.

그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당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라고 했다.

임 교수는 "선거법의 가장 큰 목적은 부정부패와 과열 방지에 있다. 특정 후보의 당락이 아닌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은 그래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며 "더욱이 선거법 58조 '선거운동'의 정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후보자의 특정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라며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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