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17일 열린다...선거구 획정 논의
입력: 2020.02.12 07:07 / 수정: 2020.02.12 07:07
11일 여야가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 간 열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11일 여야가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 간 열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본회의 27일·내달 5일…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주당 18일·한국당 19

[더팩트|문혜현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더불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오는 17일부터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11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결과 브리핑에서 "내일 중 양당 공동으로 성명서를 제출하려 한다"면서 "모쪼록 2월 국회가 입법 평가가 나오는 임시국회가 나오면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18일, 한국당이 19일 하게 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질문은 8명이 15분씩 실시한다. 오는 24일엔 정치·외교분야, 25일 경제분야·26일 교육·사회·문화분야로 이어진다.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3월 5일로 결정했다. 여야는 국회 코로나 바이러스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가 논의는 방역현장의 신속대응과 신설 교섭단체 등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후 논의키로 합의했다. 특위 인원과 관련해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대 8대 1, 이 부분은 변함 없다"며 특위 이름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논의도 행안위원회 간사간 협의키로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협상 일정과 관련해 "양당 간사 간 연락을 시작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을 두고선 "다음 달 5일을 본회의 날짜로 의사일정을 합의했기 때문에 그날 관련 입법을 의결한다고 합의를 이룬 것"이라면서 "그 기간 전에 합의에 이른다고 본다"고 밝혔다.

행안위 간사 간 논의를 두고 '한국당이 하기로 한 특위는 안 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회합이 필요하면 그 회합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일단 소관 상임위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보다 빠른 시간 내 의견을 주고받아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으로 먼저 행안위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한 선거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 질문에 윤수석부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큰 판단과 말씀이 있었지만 밝히지는 않겠다"고 함구했다.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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