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대원칙"
입력: 2020.02.11 15:39 / 수정: 2020.02.11 15:39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제공

日 요미우리신문 보도 반박…"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 자랑스러워"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신이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보도 내용을 들은 뒤 "(일본 언론이)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마음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면서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과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라며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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