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신당' 못 쓴다…安 측 "정치적 판단 의심"
입력: 2020.02.06 21:11 / 수정: 2020.02.06 2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에 안철수 측은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임세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 결정에 안철수 측은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임세준 기자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 효과" vs 안철수 측 "정당설립 자유 침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안철수 신당 측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불허를 결정했다.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철수 신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 창당 추진 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태규·김경환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신당은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을 고려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이루는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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