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선교 미래한국당 추대 제안 황교안 고발
  • 박숙현 기자
  • 입력: 2020.02.03 17:43 / 수정: 2020.02.03 17:4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하겠다고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한선교 의원을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하겠다고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대표. /남윤호 기자

"정당법 위반·공무집행 방해"[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제안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한국당의 당 소속 불출마 의원들을 이적토록 권유했던 황 대표에 대해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이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사무총장은 고발 혐의와 관련해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용 위장정당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이 아닌 특정 정당의 인위적인 조직을 만들어 국민에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또 황 대표가 정당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한국당 측은 "황 대표가 한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아달라 제안했고, 한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해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5일 대표로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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