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적합도 조사 때 '노무현·문재인' 표기 허용 않기로
입력: 2020.01.30 07:19 / 수정: 2020.01.30 07:19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29일 4차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을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29일 4차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을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선화 기자

6개월 이상 '청와대' 이력은 허용…이르면 내주 적합도 조사 착수할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노무현·문재인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현직 대통령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적합도 조사 방식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등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청와대 경력은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력 1년 이상 시 직함 사용 허용,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 의견을 정해 공관위에 전달했는데 공관위가 청와대 경력 기준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공천적합도 조사는 전체의 40%로 가장 높게 반영된다. 나머지는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0%), 도덕성(15%), 면접(10%) 등이다.

이처럼 반영 비율이 높은 공천적합도는 지역구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되는데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전·현직 대통령 이름 표기 허용 여부는 당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70여명에 이른 상황에서 여론조사 수치가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도 가능해 예비후보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다만 공관위는 공천심사 단계에서 사용된 여론조사 룰이 추후 후보자들 간 경선 때도 적용될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근형 공관위 간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사용되는 조사방식은 실제 경선 시 사용될 후보자 경력 소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경선과 관련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면 해당 기관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르면 내달 초부터 공천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도 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시기는 비공개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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