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공약
입력: 2020.01.29 20:54 / 수정: 2020.01.29 20:54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29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29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 인사 독립 등 문재인정부 겨냥한 공약 내놓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늘린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검찰청법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약으로 사실상 문재인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김재원 단장은 이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다"면서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학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한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단장은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며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해 구성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하고, 검찰총장이 추천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9일 한국당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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