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공관위) 간사는 28일 15차 검증위 논의 결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적격 여부를 다음달 3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회=박숙현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송병기 전 부시장 적격 여부도 보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적격 여부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된다. '청와대 선거개입 논란'이 있는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 여부도 다음 달로 미뤄졌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총리와 대전 출마를 검토 중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정장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진성준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계속 심사자 9명에 대한 제15차 검증위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의겸 신청자는 현장조사소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나가고 신청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을 듣고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다 진행했지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오늘 다시 발생해 현장조사소위가 이 추가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 결과를 토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상가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대변인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해 12월 해당 상가를 매각해 8억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며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진 간사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한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사항이 무엇인지 밝힐 수 없다"면서도 "(흑석동 상가 매입 관련) 부동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여론 눈높이가 기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검증위도 정치 과정의 하나로 있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을 배제할 순 없지만 검증위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엔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잣대를 기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의겸 전 대변인 관련 흑석동 부동산에 대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이 지난달 19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철영 기자 |
그러면서 김 전 대변인에 대한 판정이 두 차례 보류된 데 대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자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위 소임에 맞게 제기된 의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차기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계속심사 입장을 밝혔다. 진 간사는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된 걸로 아는데 수사 중이라 다 알진 못하지만 사안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본다"며 "더 추가 논의 할 필요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진 간사는 "(이 전 총리가) 4차 공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 공모 기간을 넘겨 검증을 신청했지만 당의 권고로 출마를 확정한 만큼 검증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황 전 울산경찰청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간사는 "우리가 볼 땐 (청와대 하명수사 관련) 황 청장의 소명이 납득되고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적격 판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적격 여부가 보류된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달 3일 확정될 예정이다. 진 간사는 "마지막 회의로 생각하고 있다"며 "검증위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 이의신청 처리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이날 모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진 간사는 이날 부적격 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선 "한 분은 당의 징계를 받아 부적격 처리됐고, 또 한 분은 당이 정한 중요한 당규를 위반해서 현재 징계가 신청되고 있는 단계이며 본인의 과거 정치경력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부적격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간사는 서울 강서갑 출마 의지를 밝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정 전 의원은 검증위 검증 신청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증위 신청대상 아니다"라며 "공천관리위 산하 검증소위가 있다. 검증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천관리위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걸로 알기 때문에 정 전 의원에 대해선 이곳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