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피의자 통보 檢 주장에 "통보 받은 적 없어"
입력: 2020.01.23 07:15 / 수정: 2020.01.23 07:15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 이후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제공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 이후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제공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 받은 적도 없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피의자 전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검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출석 요구 서류"라며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또 전화로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최 비서관이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지난해 12월과 1월 초 소환 통보를 받았으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자신이 근무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세 차례 인턴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인턴 활동 중 서면 작성 보조, 영문 교열 및 번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