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7일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공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더팩트 DB |
인권위 측 회신 공문은 비공개…"법률에 따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국민청원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가 반송됐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7일 인권위에 보낸 첫 번째 공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조국 가족 및 주변 가족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 답변 요건 20만 명이 돌파함에 따라 인권위의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 답변 마감 시한은 1월 13일, 답변 방식은 해당 기관장의 일괄설명, 서면답변, 기관 자체 답변'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인권위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내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에서 접수된 청원이 진정인과 진정내용이 특정돼 이첩 접수돼야 인권위법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고,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원만한 조사를 위해 진정 내용을 보완 특정해서 진정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취지였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9일 직원의 착오로 보낸 공문 내용도 밝혔다. '조국 및 가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조사하라는 청원이 20만 돌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에 본 청원을 이첩한다. 청원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3일 착오로 송부된 것에 대한 철회·폐기하기 위해 인권위에 발송한 공문은 '1월 9일자 송부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은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영구폐기해달라. 사유는 소통 착오로 송부됐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착오로 발송한 이첩 공문을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반송 처리'했다고 밝혀 의견이 엇갈렸고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되었다는 것을 (인권위가) 확인하는 공문이고, 이에 따라 반송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