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이 직접 제안"…국민발안개헌연대 출범
입력: 2020.01.15 14:01 / 수정: 2020.01.15 14:01
국민발안개헌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국민발안개헌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헌연대 창립식 및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국민투표 통해 국민개헌발안권 되찾아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헌법 개정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을 추진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가 15일 공식출범했다.

'국민개헌연대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을 열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50만 명 이상이 요구하면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은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며 사라진 후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준비위는 "불과 3년 전 촛불의 함성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는 이르렀지만, 정권만 교체시켰을 뿐 나라를 바꾸지는 못했다"며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제대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으로 분권과 협치의 새 틀을 짜서 상생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숨 쉬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개정을 더는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20대 국회를 통해 재확인했다"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준비위는 개헌을 정치권이 아닌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라며 "1차로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2차로 총선 후 그 발안권을 행사해 전면개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다짐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실현인 국민헌법개정발안권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개헌연대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방분권전국회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 등 23개 단체 등이 참여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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