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
"통과된 법안 시행 후속 작업에 만전 기하겠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을 통과시켰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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