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본회의, '한국당 불참' 반쪽 개의 속 '형사소송법' 상정
입력: 2020.01.10 00:01 / 수정: 2020.01.10 10:57
9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반쪽 본회의가 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9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부당성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불참하며 '반쪽 본회의'가 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19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박숙현 기자

검찰 인사에 반발…범여권,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여야가 9일 새해 첫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철회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인사가 부당하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4+1공조를 재정비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7시께야 열렸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 접촉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풀린 177건을 포함해 민생법안만 이날 처리하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2개 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관련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박숙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기본법' 관련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박숙현 기자

그러나 한국당이 추 장관의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검찰 학살'로 규정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 제출을 검토했고, 국정조사,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대한 민주당은 한국당의 불참 속에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해 의결 정족수(148석) 확보에 주력했고, 본회의가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5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가장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 30일~2020년 1월 10일'까지로 한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묶여 있던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청년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법이 9일 본회의에서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했다. /박숙현 기자
청년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법이 9일 본회의에서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했다. /박숙현 기자

이 가운데 '청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의 연령을 19~34세로 정의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해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당 모든 의원 찬성의 마음을 담아 제가 대표로 찬성 표결에 임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들어와서 하라"며 야유를 보냈고, 토론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뜬 의원들도 있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재정책의 독립된 분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과 정책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여권연대는 본회의에 이미 부의됐었던 184건 외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온 14건도 상정해 처리했다. 이 가운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저소득 노인·장애인·농어업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데이터 경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는 반대 목소리로 그동안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에 난항을 겪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의원들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김종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기업이 사업적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인들의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추혜선 의원은 신용정보법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면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반대해달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어 곧바로 종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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