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명에 대해 약식기소로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모습. /이덕인 기자 |
3일 대책 회의 열고 논의…"소명 절차 밟을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고소고발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거 재판에 넘긴 가운데 약식 기소된 의원 중 일부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 10명 가운데 2명에게 당선무효형이 될 수 있는 벌금 500만 원을 검찰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재선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8명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에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열린 한국당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검찰이 실제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지, 해당의원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며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됐더라도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검찰의 구형량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상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장제원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검찰, 법원 그 어디로부터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수에 대해 구두 혹은 그 어떤 문서, 문자로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벌금 구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직접 출석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반증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 법안을 놓고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한 뒤 지난 2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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