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4월 총선 변수는
입력: 2020.01.02 05:00 / 수정: 2020.01.02 09:33
오는 21대 총선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총선 상황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선화 기자
오는 21대 총선에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총선 상황에 다양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선화 기자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 적용…'연합정치' 다당제 실현될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1대 총선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다당제가 안착할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유권자의 투표 심리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투표 방식은 현행 1인 2표제를 유지한다.

지난 총선과 가장 큰 차이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갖고, 반대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받게 된다.

즉, 지역에서 큰 세를 얻지 못할지라도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 국회 내 의석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지역구도 타파와 정책 중심의 정당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당장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정당 표가 그쪽으로 쏠리면 30석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의당 등은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 중반기에 치뤄지는 총선에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해야하는 여당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는 전망이 높아질수록 여당에서도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병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드느냐가 결정적인 문제"라며 "한국당이 비례대표 30석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면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군소정당 다수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박숙현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4+1협의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군소정당 다수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박숙현 기자

또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군소정당 난립'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3%의 정당득표율만 있으면 원내에 입성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30일 기준 34개다. 결혼정보회사를 앞세운 '결혼미래당',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주장하는 '핵나라당' 등 다양한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김 평론가는 "군소정당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수 통합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당 내에서 '이 상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보수 통합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미 108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한 만큼 중도를 비롯한 반문재인 세력을 모두 규합해야 할 수도 있다. 통합은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연령 하향도 내년 총선의 주요 관심사다.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면서 내년 기준 생일이 지난 2002년 출생자는 투표가 가능하다. 특히 고등학생 유권자가 5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면서 학생들을 위한 공약과 정책 등이 나올지 주목된다.

오는 총선에서 다당제를 위한 본격적인 포석이 깔리는 가운데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양대 정당구조가 다당제로 전환된다는 제도적 의미"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제3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선거법 합의를 위해 보인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대표들. /남윤호 기자
전문가들은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제3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선거법 합의를 위해 보인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대표들. /남윤호 기자

박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당 역사로 보면 소선거구제로 이어오다가 2004년 정당 투표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다수 얻는 정의당 같은 정당이 생겨났다.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다당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기존에 양당제가 유지되면서 다당제가 안정화되고 공고화됐었는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가 더욱 보강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권자 투표 심리와 관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적 의미는 크지만 짐작컨대 기존 지지 정당을 더 밀어줘야 한다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투표 심리는 '동네에서 인물은 누구를 찍어도 다른 당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인 2표제를 했지만, 이제는 기존 지지정당에 더 확실하게 투표해야 의석을 많이 갖는다고 판단하면 정당 투표가 제 3당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론적으로 제도적 의미는 크지만, 한국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는 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군소정당 난립 우려와 관련해 "3% 득표라는 봉쇄조항이 있다. 그 정도 득표하기 쉽지 않다"며 "군소정당이 많이 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은 군소정당이 의회 내로 진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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