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 협의체가 발의한 공수처법이 가결됐다. /국회=문혜현 기자 |
한국당 표결 불참 속 처리…검경 수사권·유치원 3법은 상정 안해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표결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무기명 투표 방식, 기명 투표 방식 등의 안이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됨에 따라 공수처법 표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수처법 결사 저지 의지를 보이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 전 오후 6시가 넘자 지난 27일 선거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의장석 단상을 둘러싸고 앉아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았다.
한국당 의원 수십 명은 '文정권 범죄은폐처-공수처'라는 현수막을 들고 '회기결정 없는 의사진행 반대한다', '무기명 투표를 허용하라',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날 문 의장의 단상 진입을 위해 투입된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진입하려 하자 방호원들은 이 부의장을 막아섰다. 이 부의장은 "질서유지권 발동도 안 됐다"며 항의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 부의장은 부의장도 아닌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6시 33분경 나타난 문 의장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의장석 진입을 시도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김태흠 의원 등은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았다. /문혜현 기자 |
의장석에 오른 문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했고,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혹여 의장님은 아들 공천을 의식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 공천을 우선으로 청와대의 하명을 따라서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선거법을 날치기했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서 국가의 이익이나 양심을 눈꼽만큼도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공수처법 표결의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정권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에 우선하겠다고 선서했다. 하명 아닌 양심에 따라서 선서했다. 때문에 청와대를 향한 여러분의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양심에 따라 해달라는 거다. 여러분의 양심을 청와대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은 무기명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번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두고 "무제한 토론은 법률이 보장한 소수당의 저항수단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3일, 이틀, 하루짜리 임시회 쪼개기가 반복되고 있다. 문 의장께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집권여당과 문 의장이 쿵짝하는 작태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당 의석에선 "잘했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공수처법은 무기명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현 기자 |
다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저는 지난 27일 설마했던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육탄으로 저지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국민 앞에 부끄럽게 펼쳐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선진화법은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다. 한국당 의원들께선 선진화법을 활용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물국회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는 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 당국에 고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바란다. 본회의에서 또다시 한국당의 폭력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위반 사항을 명명히 채증해서 사무처에 보고할 것이다. 한국당은 제발 자중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고발하라!"고 외치면서 격하게 반발했다. 이후 문 의장은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방식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고 두 건 모두 각가 반대 155인, 157인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국회법 112조에 의거 전자투표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표결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수처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문혜현 기자 |
문 의장은 절차에 따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수정안을 의결했고, 재석 173명 의원 중 찬성 12표, 반대 152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공수처법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다음으로 4+1 협의체가 합의하고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 김동철·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공수처는 법 공포 6개월 이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 설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후 문 의장은 "다음은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