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표결 초읽기…'권은희 수정안' 변수 될까
입력: 2019.12.30 11:27 / 수정: 2019.12.30 11:27
30일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수정안이 변수로 더오르고 있다. /더팩트 DB
30일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에 나서는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수정안이 변수로 더오르고 있다. /더팩트 DB

권은희, 공수처에 제약 건 수정안 '무기명 투표' 제안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표결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내놓고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찰도 국민의 견제를 받게 했다. 이는 4+1 협의체 단일안이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일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4+1 협의체 단일안이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면서 함께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과 달리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수정안과 기존안은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다르다. 수정안은 처장·차장 추천위원회의 경우 전부 국회에서 구성해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했다. 차장은 추천위의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기존안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에선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처장을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백 의원안은 그동안 친정권 성향의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권 의원안에는 바른미래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 무소속 의원 30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비롯해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 의원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공수처 권한남용에 대한 견제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보장되도록 투표 방식 변경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도 공수처 수정안에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의 대립과 투쟁 정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4+1 협의체 내에서도 이탈표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권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도 무기명 투표 방식을 함께 요구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만은 도저히 안 된다 생각하는 의원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용기있게 양심에 따라 행동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다만 4+1 협의체가 재적 의원의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공수처법 통과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전망이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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