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표결 앞두고 '한국당 참여' 수정안 발의
  • 허주열 기자
  • 입력: 2019.12.29 15:30 / 수정: 2019.12.29 15:30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 일부가 동의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뉴시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표결을 앞두고 한국당 의원 일부가 동의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뉴시스

박주선·장제원 등 바른미래당·한국당 의원 30명 동의[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과 이에 조력하는 부패검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하여 살아있는 부패한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와 이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위한 수사조직이 개악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법치주의의 기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법) 백혜련안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수정안은 공수처에서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수사대상으로 해 사법 및 다른 준사법기관의 독립,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약화시킨다"며 "공수처가 우월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정치조직으로 기능하면서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가 사법 및 준사법기관의 부패행위와 부패행위와 관련한 직무범죄를 수사하도록 해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이 기소권을, 국민이 기소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견제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견제권한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전날(28일) 필리버스터 종료 30분을 앞두고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기존 공수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박주선·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장제원·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등 30명이 함께했다.

백혜련안과 권 의원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소권을 검찰에 그대로 둔 점이다. 대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혜련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의 수사대상자에게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아울러 백혜련안이 처장추천위원회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음에 반해 수정안은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백혜련안과 달리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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