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은재 등 한국당 의원 국회법 위반 고발 검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이동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하며 "성희롱 하지마"라고 발언을 한 것이 연일 화제다.
이날 오후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어 놓고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거센 항의를 보여준 이은재 의원의 모습이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문 의장을 거의 밀치다시피 하다 급기야 오른쪽 팔꿈치로 문 의장 옆구리를 가격했다. 그럼에도 문 의장이 물러나지 않자 돌연 "성희롱 하지 마라. 내 얼굴 만지지 마라"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막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165조·166조·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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