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처리 앞두고 본회의장 점거 항의 시위
입력: 2019.12.27 15:11 / 수정: 2019.12.27 15:11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쪽을 점거한 뒤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표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직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 쪽을 점거한 뒤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표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불법에 불법을 더한 '국회 사망'…끝까지 저항할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미리 본회의장에 입장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표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당 의원 6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단상 쪽을 점거한 뒤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연동형 선거법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에 돌입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회기 먼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방청객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선거법을 표결해야 하는데, 회기 결정의 건을 하지 않고 선거법을 먼저 안건으로 올려 이것은 불법이라 저희가 막으려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날강도다. 절차가 다 불법이다"라며 "임시회가 열리면 회기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안건 표결로 가는 게 회의 진행 순서다. 하지만 문 의장은 회기 결정은 안 하고 선거법부터 표결로 처리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저희들은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불법에 불법을 더한 국회는 사망했다.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 임시국회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사용해 표결을 지연시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표결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선거법 표결 후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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