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료…'쪼개기 임시회' 반복하나
입력: 2019.12.26 00:05 / 수정: 2019.12.26 00:05
필리버스터 종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25일 임시회 종료 후 이어진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필리버스터 종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로 상정했다. 25일 임시회 종료 후 이어진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박숙현 기자

여야, 선거법 격돌 불가피…한국당 '시간 끌기' 응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진행됐던 시한부 필리버스터가 25일 자정 종료했다. 이런 가운데 임시회 종료 이후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25일 임시회 종료 후 26일 새로운 임시회를 신청했지만, 선거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바로 열릴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유치원 삼법 저지를 위한 총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 저녁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26일 이후 본회의가 열릴 경우 본회의장 봉쇄 및 막기 등 물리적인 움직임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선거법 저지를 위해 본회의에 올라온 199개 안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무력화됐다. 지난 23일에도 본회의에 올라온 예산부수법안에 건당 최대 32개의 수정안을 내면서 시간 끌기 전술에 들어갔지만 민주당과 여야 4당은 의안 상정 순서 변경의 건을 요청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되면서 바로 선거법이 상정됐다.

때문에 25일 임시회 종료로 다음 임시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선거법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 진행 과정 내내 단상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며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동물 국회 당시 만큼의 폭력 사태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 몇몇 의원은 직접적으로 고발된 상태고, 전과 같은 폭력사태가 반복될 경우 민주당은 사법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25일 회기가 종료되면 한국당의 본회의 봉쇄 등이 전망되고 있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23일 주호영 의원이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25일 회기가 종료되면 한국당의 본회의 봉쇄 등이 전망되고 있지만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큰 충돌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지난 23일 주호영 의원이 문희상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한 여당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26일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당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며 "최소 하루는 간격을 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27일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선거법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상정될 공수처법·유치원3법 표결과 관련해 "한국당의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또다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할 경우 이어질 민주당의 조치를 두고 해당 의원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관련 사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방조되고 있다"며 "23일 본회의도 의장님이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감내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고소고발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통할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회의 개의는 불투명할지라도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표결이 반복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법·사법개혁법·유치원3법은 내년 초까지 모두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유력한 회기 일정은 26일과 27일, 30일과 31일로 일명 '쪼개기 임시회'가 연달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여당 의원은 "임시회가 공고됐지만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 이후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 이후 본회의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윤호 기자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 통화에서 "예상됐던 수순을 현실로 확인하는 모습"이라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와 무더기 수정법안 제출 등의 전략을 내놓는 상황에서 4+1이 대응하는 방식이 쪼개기였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예상한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후엔 한국당이 다음 회기 본회의를 봉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는 "(한국당이) 물리적인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나설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선거법이 통과된다. 그 다음 한국당의 뾰족한 수는 없다. 문 의장도 회기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이 통과되면 나머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도 연이어 통과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선거법 통과 시 한국당의 저항이 가장 극렬할 것"이라며 "그러면 문 의장도 사람이고 심신에 한계가 있다. (저항이) 장기화되면 불상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내다봤다.

문 의장은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과 예산안 처리 당시 두 차례 한국당의 강한 항의를 받은 후 병원에서 안식을 취한 바 있다. 최 평론가는 "물리적 폭력만 난무하지 않을 뿐이지 사람 진을 쪽쪽 빼는 국회가 된다"고 했다.

이어 "26일 임시회 회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격앙된 한국당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의 냉각기가 있을 수 있다"며 "27일 금요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날 새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여부가 나오면 여야 정치권은 관련 문제로 시끄러워질 거다. 연말에 그동안 꽁꽁 묶였던 문제가 터지면서 국회 상황이 돌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정국은 선거법 통과 이후 다른 정치 현안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최종 처리가 1월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4+1의 살라미 전술(쪼개기 전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극한 충돌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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