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희상 의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입력: 2019.12.24 10:41 / 수정: 2019.12.24 10:4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 못 해…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겨냥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 못 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고발하고,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한 뒤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한 한국당의 지연전술로 한 시간 반 동안 예산부수법안 2개밖에 처리하지 못하자, 순서를 바꿔 곧바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강제로 비틀어서 과반수 의석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됐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행정부·사법부 장악에 이어 입법부 장악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날치기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오후 본회의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심재철(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회의 운영과 관련한 항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23일 오후 본회의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심재철(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회의 운영과 관련한 항의를 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어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 50%, 90%가 됐든 위헌"이라며 "독일처럼 100%라야 헌법 위반이 아니다. 만약 100%가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00명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연동형 비례제는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 제도를 도입됐지만, 3년 만에 폐지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전무해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 2·3·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며 "자기 밥그릇 늘리려 이걸 도입하려 하고, 그로 인해 전 세계의 비웃음을 사는 추악한 꼴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한숨, 절망이 저절로 새어 나온다"며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를 망쳤고, 경제 폭망으로 삶 자체가 어려워져 국민을 배고프게 만드는 이 정권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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